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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가합1054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소개로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분양형 호텔인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분양계약자 한 사람당 2개호실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어 원고 본인 명의로 2115호, 2316호를, 피고 명의로 610호를 각 분양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분양신탁회사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2017. 2. 4. 이 사건 호텔 610호의 계약금 20,000,000원(분양대금 200,021,600원) 중 4,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7. 2. 6. 피고 명의로 위 610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머지 계약금 16,000,000원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고가 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호텔 610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흥국저축은행에서 피고 명의로 100,010,800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2017. 2. 27. 1차 중도금 20,002,160원을, 2017. 6. 26. 2차 중도금 20,002,160원, 2017. 10. 25. 3차 중도금 20,002,160원을, 총 중도금 60,006,48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중도금 대출 수수료 75,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호텔 610호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되 분양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자기 피고가 위 610호를 부가가치세 환급금 14,400,000원 및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20,000,000원 중 피고의 수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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