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정117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54 경 안양시 만안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에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을 냈던 사실이 생각나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82에 전화하여 안양만 안 경찰서 박달 지구대를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 나는 죽고 싶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 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