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02:03경 경기도 시흥시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D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녀를 죽일 의사가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나 오늘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곧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오인을 하게 하여 위 경찰관이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E에게 출동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위 E이 위 신고 장소로 출동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5. 1. 4.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총 5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4. 02:20경 경기도 시흥시 F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죽여야 할 인간이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경사 H과 경장 I이 위 집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6cm, 칼날 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회칼을 들이대며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왔어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I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회칼을 들이대지 못하게 하려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힘을 주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