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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3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1. 20:4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2 세), 피해자 E(32 세) 과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길이 약 20센티미터 )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E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8. 4. 16.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후 불과 5일 만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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