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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93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 3 내지 6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1.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제 1, 2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1.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의 점: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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