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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9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기타 충동조절 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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