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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야 이 짭새새끼야, 나 너네 하나도 안무서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시각 장애, 간질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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