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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486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000,000원, 피고 C은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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