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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010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D에게 5,2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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