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43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600,83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단847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5,600,830원, 피고 C은 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9,648,415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액은 피고 B의 위 판결에 따른 2005. 12. 27.~2009.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9,651,144원의 변제(나머지는 탕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600,830원, 피고 C은 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1. 30.부터, 피고 C은 2005.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