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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233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3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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