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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34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740,000원, 피고 C은 4,2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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