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34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740,000원, 피고 C은 4,2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740,000원, 피고 C은 4,2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