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87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피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D미술관 신축공사 중 별지 기재 금속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65,764,300원(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4,160,000원 포함)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위 약정 공사대금 중 44,2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22,56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2~4호증,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축주인 C으로부터 위 D미술관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에 앞서 C으로부터 위 미술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골조공사만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F과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의 공사중단, 현장 철수 후 현장소장 E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 수행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종료 후 F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는 F이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