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피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D미술관 신축공사 중 별지 기재 금속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65,764,300원(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4,160,000원 포함)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위 약정 공사대금 중 44,2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22,56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2~4호증,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축주인 C으로부터 위 D미술관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에 앞서 C으로부터 위 미술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골조공사만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F과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의 공사중단, 현장 철수 후 현장소장 E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 수행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종료 후 F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는 F이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