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2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1:35 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 (E )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