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1층 F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백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진영로 273 김해진영 마루애주상복합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F 매장까지 왕복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확인 및 CCTV 판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