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3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1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캐딜락 Escalade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의정부시, 대전 등을 경유하여 2019. 4. 16. 01:15경 부천시 F에 있는 G 오정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615] 피고인은 2019. 3. 26. 15:56경 의정부시 H빌라 I동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