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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0491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2. 27.경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6. 9.경 견관절 염좌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2015. 7. 14.까지 요추추간판파열, 허리 통증, 무릎관절증 등의 병증으로 인하여 29차례에 걸쳐 총 4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회사 계약일 계약자 보험료 1 원고 2008. 2. 27. 피고 83,600원 2 흥국생명 2008. 4. 11. B 55,500원 3 한화손해보험 2009. 3. 17. 피고 59,000원 4 롯데손해보험 2009. 5. 27. 피고 68,000원 5 현대해상 2009. 10. 9. C 51,770원 피고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장성 건강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이 총 5건인데, 모두 입원일당 지급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위 질병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47,270,324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아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156,819,41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14,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에 대한 2016. 6. 28.자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득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객관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당이득인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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