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7. 9. 19.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9. 30.부터 2008. 10. 16.까지 17일 동안 B 정형외과에서 경추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추간판탈출증, 목뼈염좌, 요추염좌, 견괄절염좌, 뇌진탕 등의 병증으로 29회에 걸쳐 총 40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22건이고(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33건의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약 내지 실효되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체결되었으나 그로부터 단기간 내 해약 내지 실효된 각 보험계약을 제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및 할증보조금으로 지급한 돈은 21,220,524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71,614,336원이다. 라.
피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관청에 재산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한방병원, D요양병원, B정형외과, E병원, F요양병원, G신경외과의원,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