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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1216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7. 9. 19.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9. 30.부터 2008. 10. 16.까지 17일 동안 B 정형외과에서 경추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추간판탈출증, 목뼈염좌, 요추염좌, 견괄절염좌, 뇌진탕 등의 병증으로 29회에 걸쳐 총 40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22건이고(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33건의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약 내지 실효되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체결되었으나 그로부터 단기간 내 해약 내지 실효된 각 보험계약을 제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및 할증보조금으로 지급한 돈은 21,220,524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71,614,336원이다. 라.

피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관청에 재산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한방병원, D요양병원, B정형외과, E병원, F요양병원, G신경외과의원,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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