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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1974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2010. 10. 12.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0. 12. 14.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보험계약’으로 각 표시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4. 23.부터 2011. 5. 17.까지 25일 동안 B병원에서 ‘경요추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종골골절, 늑골골절, 발목염좌, 경추간판탈출, 당뇨병, 우족관절증 등의 병증으로 15회에 걸쳐 총 3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9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0,720,427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383,012,314원이다. 라.

피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한 적이 없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서구 보건소, 조선대학교병원, C병원, D병원, E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F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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