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 11.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6. 9.부터 2008. 7. 1.까지 23일 동안 B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담음요통, 인플루엔자, 우측 엄지 발가락의 골절, 위궤양, 외치핵,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31회에 걸쳐 총 5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 각 보험계약과 같이 3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1,976,13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99,536,647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귀속연도 사업장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7 삼성카드 주식회사 3,196,400 1,214,632 2008 상동 5,929,484 1,755,127 2009 주식회사 국민은행 아모레카운셀러 5,759,910 - 2010 동아상조 주식회사 아모레카운셀러 13,393,640 - 2011 신한카드 주식회사 아모레카운셀러 13,176,360 - 2012 - - - 2013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한방병원, D의원, E요양병원, F치과의원, G한방병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개발원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