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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33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 11.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6. 9.부터 2008. 7. 1.까지 23일 동안 B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담음요통, 인플루엔자, 우측 엄지 발가락의 골절, 위궤양, 외치핵,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31회에 걸쳐 총 5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 각 보험계약과 같이 3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1,976,13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99,536,647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귀속연도 사업장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7 삼성카드 주식회사 3,196,400 1,214,632 2008 상동 5,929,484 1,755,127 2009 주식회사 국민은행 아모레카운셀러 5,759,910 - 2010 동아상조 주식회사 아모레카운셀러 13,393,640 - 2011 신한카드 주식회사 아모레카운셀러 13,176,360 - 2012 - - - 2013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한방병원, D의원, E요양병원, F치과의원, G한방병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개발원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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