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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6노782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무고 부분 피고인은 G와 충북 증 평 군 F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다세대 주택 공사’ 라 한다) 의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1쪽 5. 항 계약 금액란에「 골조공사 (399 평)- 평 당/ 일금 구십오만 원정 (950,000 원 정), 1 층 필로티는 50% 로 한다」, 대금의 지급 란에는 「2 층 콘크리트 타 설 후 7일 이내에 1억원을 현금지급한다」 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E이 제출한 피고인과 G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의 계약 금액란에는 「1 층 골조공사 (127 평)- 평 당/ 일금 십팔만원 정 (180,000 원 정)」 이 추가 되었고, 대금의 지급 란에는 「2 층 콘크리트 타 설 후 1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50% 현금지급한다」 고 변개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와 E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계약서의 1 쪽이 바꿔치기 되는 방법으로 변조되었다고

생각하여 E과 G를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E과 G를 무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경매 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1. 8. 경 충북 증 평 군 L(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4 층 빌라( 이하 ‘ 이 사건 건물’ 라 한다 )를 신축하던 중 마무리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M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M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면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다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B에게 부탁하였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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