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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42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55,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 7동 5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분양 당시 등기부상 명칭은 ‘에스에이치공사’였다가 2016. 9. 1.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 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2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및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2 각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이 있고, 그 보수비용의 총괄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02,310,072 114,479,292 37,100,437 41,260,091 114,191,898 13,729,307 118,930,941 542,002,038 전유부분 24,976,132 173,487,078 27,535,112 19,896,872 65,039 3,353,562 1,710,094 161,812 251,185,701 합계 127,286,204 287,966,370 64,635,549 61,156,963 65,039 117,545,460 15,439,401 119,092,753 793,187,739 (부분도장 기준, 단위: 원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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