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8. 10. 2.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2.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정한 공사금액은 305,000,000원이고, 준공예정일은 2015. 7. 15.이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어 이 사건 건물은 2015. 12.경 모두 건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8. 공사지연 및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정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공사대금 중 72,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171,500,000원을, D에게 8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난연징크판넬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및 벽체를 일반판넬로 시공하였고, 약정보다 얇은 H빔을 사용하였으며, 약정했던 계단 대리석을 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
위 건물의 천장 및 벽체를 약정대로 재시공하는데 40,882,518원이, 대리석을 시공하는데 3,250,662원이 각 소요되고, 과다하게 청구된 공사대금이 22,336,81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인 66,469,99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애초 약정된 설계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및 벽체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약정 자재와 실제 시공된 자재의 가액 차이로 보아야 하므로, 재시공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공종, 품목, 수량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금을 정하였으므로, 공사 일부분 또는 자재의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