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5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20 경 양산시 B 122동 3-4 라인 입구 옆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피해자 C( 여, 45세) 가 D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 전면 유리 우측 하단부 등에 흰색 락 카를 뿌리는 등 수리 견적 697,180원 상당의 본네트 및 전면 유리의 교체 등 수리를 요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