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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정3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21:20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흰색 락 카를 분사하여 수리비가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 실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수리 비 내역 및 피해자 처벌 요구)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1. 피의 자 범행 모습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락 카를 분사하여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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