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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 18: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6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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