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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 22:18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7.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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