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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813』 피고인은 2012. 8. 19.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술에 취해 복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 짭새 새끼들, 시발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같은 욕설을 하고, C지구대 내에서도 같은 욕설과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의 주취자 안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3고정814』 피고인은 2012. 7. 29. 00:40경 파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직전 F시장 쪽에서 시내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 H, I을 불러 세웠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운동장으로 데려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2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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