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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25세)이 춤을 추면서 자신에게 침을 뱉고 다리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일부만 지급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 63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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