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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범행의 충동성을 제어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다.

특정강력범죄법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같은 항 제4호에서 '형법 제2편 제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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