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울란바트로에 있는 광산투자 컨설팅업체인 ‘C’의 광산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 D과 함께, 국내에서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주)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몽골에 있는 G(G, 일명 ‘H’)이 소유한 광산을 양수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2. 8. 23.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4회에 걸쳐 광산 인수계약금, 광산 시추장비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미화 545,000달러 등을 받았다.
위 광산 양수 및 광산 시추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F으로부터 광산 시추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화물트럭(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현대 4.5톤 카고트럭 1대 및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대우 19.5톤 트럭 1대) 2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4,9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대우 19.5톤 트럭 1대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계속하여 위 대우 19.5톤 트럭 1대를 구입하여 몽골로 보내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대우 19.5톤 트럭 1대를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후 이를 F에게 보내어 F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의 각 기재사항에 기재할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수출신고필증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신고일자 기재란에 ‘2012/10/30’, 구매자란에 ‘J, K', 검사희망일란에 ‘2012/10/30’, 모델규격란에 ‘SERIAL NO. L 19.5TON DAEWOO CARDGO TRUCKDV15T', 단가(USD)란에 ’33,000‘, 금액(USD)란에 '33,000', 순중량란에 ’31.590.0(KG)', 신고가격란에 ‘$33,000, ₩35,970,000’, 송품장부호란에 ‘M', 총신고가격란에 '$33,000, ₩35,970,000', 결제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