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09]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바-105호에서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0.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에 9,87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2,325,218,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고단5119]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대우 평면연마기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의 세기 콘타 540 톱기계 1대를 일주일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빌려가,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여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도 불구하고, 2012. 9.경 불상자에게 각각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5419]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18.경 화성시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한얼공업프레스 HNCP110 1대, 금성프레스 GP80 1대, NC크레들레벨라 LFS-40H 1대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한얼공업프레스 HNCP110 1대, 금성프레스 GP80 1대를 상호불상의 고철회사에 매도하고, 2013. 3.말경 NC크레들레벨라 LFS-40H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3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1억 6,00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