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238』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경 인천 서구 D 단지 E 구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1,250만 원 상당인 G 트럭 1대, 시가 불상인 H 트럭 1대 확인서( 판시 『2014 고단 9238』 사건의 증거기록 제 12 쪽) 제 3 항에 기재된 대우 19 톤 카고 트럭 (1996 년 식 )에 해당함( 판시 『2015 고단 3386』 사건의 증거기록 제 274 쪽 참조) ,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I 트럭 1대를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트럭 3대를 인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2. 4. 19. 경 위 ‘C ’에서 B에 대한 버스대금 채무 등에 관하여 B에게 임의로 위 트럭 3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과 해당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함 . 『2015 고단 3386』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중고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는 ‘J’ 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의 운영자로서 인천 서구 인근에서 수출대상 중고차를 위한 주차장을 운용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2. 선적 비용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K으로부터 건네받은 트럭 7대에 대한 계약금 5,16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가 버스대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사장님, 수단으로 수출한 차량 7대의 선적 비용 5천 몇 백만 원인데, 제가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선적회사에서 더 이상 딜레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