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10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대리점의 직원으로 휴대전화기 판매 및 개통,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부터 위 ‘C’ 매장에서 ‘D’을 운영하는 E을 통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며 휴대전화기 신규 개통, 기기 변경 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통신사에 가입하며 기기대금 분할 변제 등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피해자가 출고하여 위탁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H 스마트폰 1대를 보관하던 중,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를 통해 공기계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스마트폰 시가 합계 28,983,9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 및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위 ‘C’ 매장에서 사실은 I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명의로 작성한 J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