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4. 16. 3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종업원 P 이고, 피고 인은 위 돈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필요 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2015 고단 158호 수사기록 제 54 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돈은 자신의 월급을 가불해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수사기록 제 160 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 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