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64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4. 16. 3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종업원 P 이고, 피고 인은 위 돈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필요 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2015 고단 158호 수사기록 제 54 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돈은 자신의 월급을 가불해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수사기록 제 160 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 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