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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5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추징 부분) 피고인이 선물 트레이드 등을 통해 얻은 수익 5,900만 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9,34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의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추징금은 2억 2,841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의 추징금은 부당 하다는 취지 포함).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자신의 계좌의 ‘ 입 금 금액 중 십만원 단위로 입금된 돈은 BC 팀장 및 전문가로 활동해서 얻은 수익이고, 그 외 천원, 백원 단위로 얻은 수익은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 얻은 수익입니다

’( 수사기록 893 면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자백한 점, ②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하여 추징금액 9,34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1억 원 정도라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 시의 진술( 수사기록 784, 893 면 )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추징금 액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추징금액 중에는 선물 트레이드 등을 통해 얻은 수익 5,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의 계좌 입금 내역 중 십만원 단위로 입금된 돈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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