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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3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전 남 화순군 D, E, F, G, H, I 등 6 필지를, 2015. 6. 8.부터 4 일간 C에서 각 산지 전용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각 지 번의 산지를 전용한 행위자가 피고 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행위자가 피고 인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 전용한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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