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40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95,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부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채증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를 따로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마감정산 때 차액이 발생하거나 영수증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의 묵인 내지 업무 관행에 따랐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횡령금액의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