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8. 7.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금액을 12억 원, 약정기간을 2008. 7. 1.부터 2009. 7. 1.까지, 이자율을 고정금리(연 1.30%)로 각 정하여 지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8. 29. 대출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았으며, 2008. 11. 4. 대출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C의 대표이사인 B는 국민은행에 대한 C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상의 채무에 대해 보증금액을 15억 6,000만 원으로 정해서 포괄근보증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각 보증금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다. C의 거래처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는 2012. 7. 4. 국민은행에 대해 ‘장기미수금 업체, 거래 종료 및 계약 해지 통보’를 청구사유로 12억 원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민은행은 2012. 7. 5.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기하여 현대제철에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C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2012. 11. 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및 각 대출약정에 기해 발생한 모든 채권을 포함한 채권에 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우리에프앤아이제3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는 2011. 11. 29. 국민은행, 우리에프앤아이와 우리에프앤아이의 위 자산양수도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받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