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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동명면)에 있는 동명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동호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1k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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