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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노2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2.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들을 보관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취급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체포될 당시 공범에게 자신이 검거된 사실을 알려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기존 전과의 범죄사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서 제2면 제4행의 “총 11개의 체크카드를”을 “총 10개의 체크카드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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