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B이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알고 수취하려고 했던 것만으로는 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2014. 9. 경 중국인인 B의 국내 면세점 등 취업을 위해 B의 사촌 여동생으로서 한국인인 F 명의 주민등록증에 위 F 사진 대신 B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취업 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4. 10. 경 중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분증 위조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F으로부터 빌린 F 명의 주민등록증과 B의 증명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H. 403호’, 발급 일자 란에 ‘2014. 5. 30.’, 발급기관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청장 ’으로 기재하고, 사진 란에 B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