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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201
공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B이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알고 수취하려고 했던 것만으로는 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2014. 9. 경 중국인인 B의 국내 면세점 등 취업을 위해 B의 사촌 여동생으로서 한국인인 F 명의 주민등록증에 위 F 사진 대신 B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취업 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4. 10. 경 중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분증 위조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F으로부터 빌린 F 명의 주민등록증과 B의 증명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H. 403호’, 발급 일자 란에 ‘2014. 5. 30.’, 발급기관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청장 ’으로 기재하고, 사진 란에 B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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