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21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9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K에서 'C' 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C’ 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실제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 승인을 신청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 23:54 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L( 여, 45세 )에게 ‘ 마감 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M )를 교부 받아 술값 20,400원을 결제하고, 약 5분 뒤 피해자에게 ‘ 옆 테이블과 결제금액이 바뀌었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다시 위 카드를 교부 받아 1,090,000원을 추가로 결제하고 카드 회사로부터 위 거래를 승인 받은 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22:00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N( 남, 60세 )에게 술값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피해 자로부터 농협 신용카드 (O )를 교부 받은 후, 술값 29,500원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2,95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위 거래를 승인 받은 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P으로부터 위 ‘C’ 호프를 양수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