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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경 성남시 중원구 B OOO 동 OOO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에게 " 회사 동료가 노름하였는데 사채를 썼다.

그런 데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어 돈을 빌려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30만 원씩 주고 회사 동료가 봄에 적금 타는 것을 받아 그때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4.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임대차 보증금 명목 삼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딸인 E이 임차한 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회사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E 명의의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위 임대인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통장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아버지가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2014. 7. 29.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8. 12. 1,81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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