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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16: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3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 만 원을 잠시 빌려 주면 20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5.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300만 원을 결제하고, 2011. 5. 25. 피해 자의 우리은행 카드를 교부 받아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399,000원을 결제하고, 2011. 6. 8.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10. 피해자가 G으로부터 빌린 카드를 교부 받아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3,575,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9,9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1. 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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