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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063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E 대 47.1㎡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⑤, ⑥, ⑦, ⑬, ⑭...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12. 서울 동대문구 F 대 170.2㎡(이하, F 토지) 중 127.5/170.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의 위 지분은 2015. 6. 24.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확정으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로 분할등기되었다.

피고 B은 2009. 5. 4.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G 대 2,939.8㎡(이하, G 토지) 중 58/2,247 지분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의 위 지분은 2017. 3. 15.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확정으로 H 대지 70.6㎡(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로 분할등기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대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 부분 42.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건축되었다.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선내 ㈎ 부분과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선내 ㈏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C이 위 선내 ㈎ 부분을, 피고 D가 위 선내 ㈏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쟁부분 42.2㎡은 이 사건 대지 47.1㎡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형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건물 대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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