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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0 2018누11107
공유수면점용료 .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함선이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함선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원고는 항만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2016. 12. 3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항만시설전용사용료 중 공유수면 점용료와 같은 금액의 수역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위 규정에 따른 수역점용료는 근거 법령, 부과요건 등이 서로 다르므로[수역점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역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해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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