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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55717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61,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및 원,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농수산물 창고 보관업, 물류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고업,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년경 창원시 C에 있는 D부두의 배후부지 일부에 E 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마산수산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연약지반개량공사 및 창고설치허가를 받아 2003년경 완공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3) 원고는 다시 F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4. 6. 11. 위 D부두 배후부지 중 위 E 창고 옆과 윗 부분 약 30,273.14㎡(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 부지’라고 한다)에 마산수산청장으로부터 F물류센터신축(연약지반개량)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04. 8. 시추조사 8개소 및 자연시료채취 2회, 실내실험 등 지반조사를 거쳐 소외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4. 10. 2.부터 이를 시공하게 하여 2006. 12. 29. 이를 준공하였고, 항만법 제15조 항만법 제2조(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 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나. 기능시설 (4) 창고,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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