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5122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 1)
피고
B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20,912.1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항에서 'C'라는 상호로 관광유람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B항 항만 운영 및 B항 내 공유수면 관리 · 매립 및 연안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24. B항 연안크루즈터미널 함선에 대하여 선명 D호 (E), 허가기간 2014.2.22. ~ 2015.12.31, 사용료 1,1712,15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항만시설사용허가를, 2016. 2. 4. B항 제2부두 연안크루즈터미널 함선에 대하여 선명 D(E), 허가기간 2016. 2. 1. ~2016. 6. 30, 사용료 271,2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각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허가에 따라 B항에서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인 F 함선(이하 '이 사건 함선'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3. 11. 20. 창원시와 사이에 B항 연안크루즈 운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창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선착장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창원시장은 2014. 8. 7. 국가 소유로서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함선의 관리권을 전환 받았고, 원고는 B항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함선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6.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창원시 G 앞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서 2014. 8. 7.경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함선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 금 24,763,040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6. 7. 22.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변상금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8. 5. "2014. 8. 7.부터 2016, 6, 28.까지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료 사용료로 20,912,160원을 부과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3,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처분사유의 부존재, ②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 그에 대한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함선을 점유·사용해왔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피고에게 납부해야할 사용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함선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징수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2014. 8. 7.부터 2016. 6. 28.까지 원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만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함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로서는 항만시 설사용료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함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함선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항만법 제2조 제5호는 항만구역 안의 안벽 ·물양장·잔교 부잔교 돌핀 ·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은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 을 제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함선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함선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 이 사건 함선은 부잔교로서 항만구역인 B항 안에 위치하고 있는바, 항만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나) 창원시가 2014. 8.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함선에 관한 관리권을 전환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함선을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함선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로서는 항만시설인 이 사건 함선을 사용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사용료를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함선의 관리권을 전환 받은 창원시와 사이에 2013. 11.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B항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을 지원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함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근거 법규에 반하는 침해적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함선에 대하여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법령에서 면제로 규정한 것을 부과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이고, 그 하자의 정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수완
판사현정헌
주석
1)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로 'C'가 기재되어 있으나, C는 원고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