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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28 세) 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 피고인이 여자를 꾀면 모텔로 데리고 다닌다.

’ 라는 등 안 좋은 소문과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7. 11. 12. 08:15 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의 E 공원으로 불러 내어, 자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타고 온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2개를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등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재물 손괴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1)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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